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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05.01

현재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는곳이 많이 생기는것 같은데요.

얼마전에는 언떤 세무사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는다는 소식이 들러 오던데요. 비트코인으로 결재를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비트코인으로 결재 받고, 매출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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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암호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산출

    - 암호화폐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로 인정됩니다.

    - 매출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 매출 신고

    - 매출 신고는 귀하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개 암호화폐 결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매출 신고 방식을 적용하며, 암호화폐 결제도 이에 해당됩니다.


    3. 세금 계산

    -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 세금 계산은 귀하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지만, 귀하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매출 신고 방식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가 속한 국가 및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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