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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무777
나무777
23.05.01

현재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는곳이 많이 생기는것 같은데요.

얼마전에는 언떤 세무사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받는다는 소식이 들러 오던데요. 비트코인으로 결재를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비트코인으로 결재 받고, 매출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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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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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암호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산출

    - 암호화폐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로 인정됩니다.

    - 매출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 매출 신고

    - 매출 신고는 귀하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개 암호화폐 결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매출 신고 방식을 적용하며, 암호화폐 결제도 이에 해당됩니다.


    3. 세금 계산

    -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 세금 계산은 귀하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지만, 귀하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매출 신고 방식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가 속한 국가 및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