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녀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쳥약적금 통장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원금 약 1700만원 정도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할머니가 아이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었는데. 그건 저희가 찾아 사용하여 통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 2천만원 넘게 증여한 것이 되는 건가요? 증여를 한 것이 아니고 빌려주었다고 해서
올해 아이명의 통장에서 할머니에게 다시 입금하면 증여가 되는 걸로 기록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은 원금이 1700인데 이것을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2021년 부터 다시 2천만원 비과세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약 부은것은 증여 신고를 몰라서 못했는데 신고 안하고
올해부터 주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도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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