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헬스트레이너가 어깨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쌔서 어깨신경에 무리가 가여 현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에 일주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진단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병원비+ 정신적치료비 이렇게 민사가 가능할까요.?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해를 입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다는 정황의 카톡과 어깨쪽 신경문제의 진단서 만으로도 대체가 될까요.
소송이 가능한지, 증거자료로는 어떠한것이 필요한지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의 경우에는 민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정신과 진료내역 등)가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로도 가능하나 위의 증빙만으로 어렵고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관련 과실과 인과관계 ,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의 입증이 보다 보완 되어야 하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확보 가능하신 거는 다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받은 상황이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송은 가능한 상황이나 어깨 통증이 마사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사지 사실과 트레이너와 연락한 통화 내용 이나 문자(카톡 등) 내용등에서 이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병원 진료 기록 및 검사 기록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부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입증 자료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