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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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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헬스트레이너가 어깨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받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쌔서 어깨신경에 무리가 가여 현재 팔 전체가 작열감 쓰라림에 일주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진단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병원비+ 정신적치료비 이렇게 민사가 가능할까요.?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해를 입혔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어깨마사지를 해주었다는 정황의 카톡과 어깨쪽 신경문제의 진단서 만으로도 대체가 될까요.

소송이 가능한지, 증거자료로는 어떠한것이 필요한지 정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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