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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56
강직한늑대5623.02.27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2년도 3월~12월에 대한 연말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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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과 관계업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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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의외네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매년 1~2월에 근로자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소득세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말이지요.. 선생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선생님의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영상 참고하시되 진짜 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영상 참고로 보내드리오니 5월에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ehqIwokv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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