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는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의외네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매년 1~2월에 근로자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소득세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말이지요.. 선생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선생님의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영상 참고하시되 진짜 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 영상 참고로 보내드리오니 5월에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