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2년도 3월~12월에 대한 연말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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