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와 티브이 수신료가 분리되어
전기사용료와 티브이 수신료가 분리되어
청구된다고 하는데 자동이체 납부중입니다.
한전과 KBS 에서 알아서 그데로 이체납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ㅇ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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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①자동 이체해 온 경우: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기 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 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자동 납부 고객들은 당분간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한전은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년까지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납부 계좌를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TV 수신료는 이 계좌로 월 2500원을 입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