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도구가 사고로 망가졌다고하는데요 대물접수요청을 했는데 대물접수시 대인할증+대물할증이 되어 보험할증이 될텐데 상대방의 손해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이하이면 그래도 덜 할증되는지요?
: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할증 기준이 달라 각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인은 상해정도 즉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대물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이 붙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대물로 2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처리시에는 대인에 대해서만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