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3

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바랍니다.)

운전중 사고로 대인접수를 해주었는데 경증입니다.

그런데 차량대 차량사고가 아니라 대인만 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도구가 사고로 망가졌다고하는데요 대물접수요청을 했는데 대물접수시

대인할증+대물할증이 되어 보험할증이 될텐데

상대방의 손해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이하이면

그래도 덜 할증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도구가 사고로 망가졌다고하는데요 대물접수요청을 했는데 대물접수시 대인할증+대물할증이 되어 보험할증이 될텐데 상대방의 손해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이하이면 그래도 덜 할증되는지요?

    :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할증 기준이 달라 각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인은 상해정도 즉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대물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이 붙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대물로 2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처리시에는 대인에 대해서만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