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사고로 대인접수를 해주었는데 경증입니다.
그런데 차량대 차량사고가 아니라 대인만 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도구가 사고로 망가졌다고하는데요 대물접수요청을 했는데 대물접수시
대인할증+대물할증이 되어 보험할증이 될텐데
상대방의 손해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이하이면
그래도 덜 할증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