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감사합니다.)
대인사고로 대인접수를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하다 물건이 망가졌다고 대물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보험할증이 대인사고로 될텐데 대물 200만으로
특약을 가입했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이하면
대물할증이 않되나요?
아니면 접수자체로 할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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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할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수할증 및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할증입니다.
알고계시는 내용은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서 자차보험금 및 대물보험금이 200만원이 안넘어가시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할증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처리를 안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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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대물 따로입니다.
대인 200이상이면 할증. 대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하는 할인이 안되구요
대인.대물 동시 접수하면 할증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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