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7

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감사합니다.)

대인사고로 대인접수를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하다 물건이 망가졌다고 대물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보험할증이 대인사고로 될텐데 대물 200만으로

특약을 가입했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이하면

대물할증이 않되나요?

아니면 접수자체로 할증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할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수할증 및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할증입니다.

    알고계시는 내용은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서 자차보험금 및 대물보험금이 200만원이 안넘어가시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할증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처리를 안하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대물 따로입니다.

    대인 200이상이면 할증. 대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하는 할인이 안되구요

    대인.대물 동시 접수하면 할증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