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할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수할증 및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할증입니다.
알고계시는 내용은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서 자차보험금 및 대물보험금이 200만원이 안넘어가시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할증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처리를 안하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