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로 대인접수를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작업하다 물건이 망가졌다고 대물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보험할증이 대인사고로 될텐데 대물 200만으로
특약을 가입했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이하면
대물할증이 않되나요?
아니면 접수자체로 할증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