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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관박쥐151
외로운관박쥐15124.01.12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양도세 나오나요?

1주택, 부부 각 1개씩 2분양권 보유세대입니다.

1주택보유 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4억짜리 분양권 2개 당첨됐어요.


다음달말부터 입주시작하는데 분양권 2개를

이제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할까 합니다.


현재 중도금대출 60% 모두 실행됐으며,


1. 분양가액 그대로 대출까지 공동명의로 분양권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는 없죠?


2. 혹시 분양가액으로 안된다면 1천만원 이내로 프리미엄으로 할건데 역시 양도세는 없을까요?

(찾아봤는데 계산이 어렵네요ㅜ)


3.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납부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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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시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까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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