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보유 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4억짜리 분양권 2개 당첨됐어요.
다음달말부터 입주시작하는데 분양권 2개를
이제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할까 합니다.
현재 중도금대출 60% 모두 실행됐으며,
1. 분양가액 그대로 대출까지 공동명의로 분양권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는 없죠?
2. 혹시 분양가액으로 안된다면 1천만원 이내로 프리미엄으로 할건데 역시 양도세는 없을까요?
(찾아봤는데 계산이 어렵네요ㅜ)
3.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납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시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까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