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 궁금해요
1주택 2분양권 세대입니다.
1주택보유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분양권 2개 보유중입니다.
A분양권은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최초 계약했고
B는 미계약분 추첨으로 배우자가 며칠 후 추가
계약했어요.
다음달말부터 입주 시작하는데 이제라도 분양권 2개를 공동명의로 변경할까 고민중입니다.
1. 공동명의 변경시 분양가액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즉, 아직 시세는 없으므로 프리미엄 미반영된 금액으로 1/2 지분 변경 맞나요?
2. 공동명의 변경하더라도 취득세는 동일하죠?
3. 추후 부동산세, 양도세에서 절감 효과는 있겠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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