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에 공동지분으 명의변경하려는 경우 분양권 명의변경일
현재까지의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분양권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2) 향후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로 과세하며, 취득세 산출 후 지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3) 향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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