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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몽구스157
참신한몽구스15724.02.22

아파트 공동명의시 1가구 2주택 여부

현재 제 명의로 주택이 1채(A)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실거주 할 아파트(B)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2명 지분이 나뉘게 되고 2주택으로 취급되나요? 그럼 총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추후 매도시에 양도세 이득이 있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매도 계획 있음) 2주택으로 취급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세금 측면에서 단일명의가 나을까요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3. 주택 가격이 B가 훨씬 높아서 B를 매도할 시점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B주택 매도시에 적용받기 위해서 A를 먼저 매도한 뒤 B를 매도할 예정인데 혹시 추가로 세금 절약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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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1채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지분으로 취득시 1채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됩니다.

    부부는 세법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 형태로 취득한 이후 향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산출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됩니다.

    3)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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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A주택이며, B주택은 추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결론은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