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넉넉한게논183
넉넉한게논183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매장에서 물건 구입후 구매대금을 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게 아닌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은 것도 현금받은 것과 동일한것이기 때문에 계좌이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발급대상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았으므로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제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