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물건 구입후 구매대금을 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게 아닌데 현금 영수증 발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은 것도 현금받은 것과 동일한것이기 때문에 계좌이체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발급대상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았으므로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제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