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사업자의 계좌로 그 대가를 입금한 경우에 소비자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자가 소비자로부터 햔근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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