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알뜰한무당벌레144
알뜰한무당벌레14423.12.23

계좌이체한 경에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물건을 사고 계좌로 물건 값을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을시 신고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거부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가 현금지급과 동일 한 것이며 당연히 현금영수증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을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사업자의 계좌로 그 대가를 입금한 경우에 소비자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자가 소비자로부터 햔근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이체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거부할 경우 제보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