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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새146
듬직한멧새14621.03.30

치아보험금을 받고 보통 해지를 하는게 이득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치아보험을 2개 가지고있는데 2개다 4월까지 보험금을 타먹었습니다. 둘중하나는 해지를하는게 실속차원에서 맞는지 아니면 계속유지시켜 나중에 또 진료시 보험금을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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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료싹~ 하셨으면 향후 몇년간

    돈들어갈 일이 없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치료를 싹했는데 계속 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냥 돈 갔다 버리시는겁니다!

    치아보험은 갱신보험이니까

    장기로 유지하면 할수록 손해나게 됩니다.


    치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저렴해도 3만원대가 보편적인데요! (많게는 5만원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2~3년정도 보험료 낸다면,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겠죠!

    전액 소멸이구요!

    예시1) 3만원 X 10년 = 360만원! / 20년유지시 720만원 +@(인상분)

    예시2) 5만원 X 10년 = 600만원! / 20년유지시 1200만원 +@(인상분)

    대충계산해도

    나혼자 가입해도 20년이면 천만원넘게 내는데...

    나와 배우자가 가입하면... 20년이면 2천..

    4인가족이라면.. 20년이면 4천만원이네요 ^^;

    인상되는거까지 감안하면 한 30년유지하면 1억은 내겠네요^^ 하하하

    너무 갔네요.. ㅎㅎ

    * 솔직히 사고로 치아가 다 뽑혀나가면 몰라도,

    한가족 전부해서도 왠만해서는 1000만원 쓰는것도 드물죠!

    (아주 고령이 아니고서야..)

    ● 치아특성상 자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 가입해서 써먹어야만 "치아보험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치아보험가입후 장기 유지가 아닌,

    단기 치료후 해지목적이어야겠죠!

    좀 약은것 같지만, 그렇게 안하면

    치아보험은 고객의 손해가 너무 커집니다.

    제가 12년 보험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없는 보장중에 하나가 "치아보장"입니다! ^^ 하하

    치아보험은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보험이 아니다!

    라는거 기억해 주시구요!

    다른답변과 제 답변도 같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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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아 보험은 큰 금액을 보장 받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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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치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분명 그만큼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2년이내에 50%지급이다보니 일부로 2곳으로 준비하시고

    그 이후 청구 이후에는 1개의 보험만 유지하시는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질문자분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차후 치아보험가입시에는 기존에 치료 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질 않다보니

    ( 상위치료만 가능 )

    이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을테니깐요.

    이건 누군가의 조언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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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수령을 받으셨다면 , 필요가 없다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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