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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자라180
알뜰한자라18021.03.16

치과보험 정지상태로유지? 해지?

현재 2가지 치과보험을 들은후에 치료를다받고 보장을 다받았는데 한가지는 해지하고 나머지 한보험은 납입을안하고 자동정지를시켜놨는데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그대로 정지상태 유지하고있는게 좋을까요? 납입안하고 정지하면 불이익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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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대로 둬도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실효상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실효가 된 상태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구요.

    그대로 두신다면 3년까지는 부활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부활하실때 밀린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합니다!

    (부담이 커지죠)

    *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없는 보험이 될것입니다.

    일단, 치아보험은 갱신형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는 소멸이 되죠!

    실효가 된지 오래 된 경우에 굳이 밀린 보험료를 낼필요가 없는거죠!

    차라리 새로 가입하면 그때부터 한달치씩 내면 되니까요^^

    치료싹 하시고 보험정리가 된거네요!

    향후 몇년간은 크게 치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긴 힘들겁니다.

    굳이 치아보험을 지금 가입할 필요도 없는거죠^^

    차후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하겠다 하는 자가 판단이 되면 그때 준비를 다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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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중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안해줍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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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아 보험은 큰 금액을 보장 받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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