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단기임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2채 보유중 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1채는 최근 유행하는 중계 플랫폼 어플로 내국인에게

주단위 단기임대를 해도 합법적인 것인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단기임대를 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것은 집주인 마음이지 이것을 법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의 경우 숙박시설로써 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없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실행하는 주택들 역시 단기임대를 진행하자민,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를 하기위해서는 숙박업소 허가나 관련법률 및 규제에 의해 하셔야하기 때문에 허가여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