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현재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 1채가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 1채를 더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무주택자로 되는건지요?
현재 단독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주택을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수가 또 늘어나는지라 이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외의 1채의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추가로 아파트를 1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