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금반환조항이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제 5조(계약의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위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있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금전채무관계에서 돈을 못갚으면 실제손해와는 관계없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저 조항이 있으면 전세계약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주고 늦게 줄경우
그 기간만큼 발생한 손해에대한 배상을 안한다는걸로 이해했어요
예를들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했고,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3개월간의 대출이자 +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나가게 되는데 법적으로 저 금액만큼 손해배상은 못받아도 최소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저 조항이 있으면 그마저도 못받는거 같아서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임차인이 매우 불리한조항으로 보이는데 왜 표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특약에 대한 해석을 조금 주관적으로 하신듯 보입니다. 위 특약에서 말한 부분은 보증금반환시기에 월세를 연체하였거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시 발생되는 비용등을 공제할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는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없이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특약사항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금미반환시에는 법에 따라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이자나 기타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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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연이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근거해서 민사소송으로써 받을 수 있는건데 민사소송 전에는 세입자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 문구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파손에 대한 계약 문구여서 혹여나 세입자가 집을 파손시키고 나갔을 때 보상해준다는 의미지 지연이자와는 상관 없는 약정입니다.
혹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빼줄 경우에 지급명령 제도를 써서 즉각적으로 소송을 넣는다면 연 12퍼 소송촉진지연법으로 이자 받을 수 있으니 그것만 빠르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실시 보증금을 못받는경우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기재된것과 같이 반대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를 드려야 한다는것이지 저 특약이있다고 해서 청구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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