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진행 전 계약해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현재 다른 층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소송 및 최후는 경매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4. 임대기간동안에는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며, 설정시 계약은 파기되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임대기간 사이에 세금체납으로 인해 중간에 근저당권이 설정 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 계약파기 및 경매전에 보증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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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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