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현재 다른 층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소송 및 최후는 경매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4. 임대기간동안에는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며, 설정시 계약은 파기되며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임대기간 사이에 세금체납으로 인해 중간에 근저당권이 설정 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 계약파기 및 경매전에 보증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