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건물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행여 건물주택 내부의 훼손, 망실 등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가 없고, 임차인에게 확인 후 임차인이 그 공제에 동의 인정 하여야 공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ㅡ 법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임차인이 주택ㆍ상가를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