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상가 임대차시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받는 기한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건물주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후에 입금해준다 했습니다.

1.건물주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건물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행여 건물주택 내부의 훼손, 망실 등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가 없고, 임차인에게 확인 후 임차인이 그 공제에 동의 인정 하여야 공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ㅡ 법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임차인이 주택ㆍ상가를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 부분은 연체된 월세 정도 입니다. 그외 사유로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 후 합의된 금액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차감을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후 원상복구 및 기타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면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보증금반환은 임대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시 주택,상가를 인도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도를 먼저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게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시에는 보증금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화장실 타일 부분 파손 및 기타 유리보수 계단이나 문등의 파손여부 등 원래있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반환하라는건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해야하고 양 당사자끼리 협의되어 시설물 점검 후 반환하기로 하였을지라도 너무 시간을 끄는등으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입은 부분에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등을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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