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ㅡ 건물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행여 건물주택 내부의 훼손, 망실 등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가 없고, 임차인에게 확인 후 임차인이 그 공제에 동의 인정 하여야 공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ㅡ 법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임차인이 주택ㆍ상가를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 부분은 연체된 월세 정도 입니다. 그외 사유로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 후 합의된 금액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차감을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후 원상복구 및 기타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면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보증금반환은 임대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시 주택,상가를 인도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도를 먼저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게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만료시에는 보증금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화장실 타일 부분 파손 및 기타 유리보수 계단이나 문등의 파손여부 등 원래있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반환하라는건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해야하고 양 당사자끼리 협의되어 시설물 점검 후 반환하기로 하였을지라도 너무 시간을 끄는등으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입은 부분에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등을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