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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08.06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원이면 안해도 되나요?

세금에 대해 요즘 관심을 가지는 중인데 연말연초에 연말정산은 항상 했는데 5월 소득세 신고는 한 적이 없어서요.


혹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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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누락된 항목 등이 없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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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1월~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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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 질문자님께서 혹여 다른 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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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2월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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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의무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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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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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회사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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