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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안녕하세요
가끔 단지 내에서 좀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는 차를 볼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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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속도의 경우 20km/h로 제한하고 관련 노면 표시 등을 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나,
노면 표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고 아파트 관리기준에 따른 것일 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과 구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