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4.16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소득세에대해알고싶어요

간이과세 사압자인데,

개인적인 물품을 온라인마켓에 등록하여 개인간 거래하는것또한 사업자 소득,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개아적으로 보유한 바이크가있는데,

온라인마켓으로 처분할때

구매자는 카드결제를 할것이고,

판매자인저는 간이과세 사업자일경우

이러한 거래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회수가 정확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물품을 판매하는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무역 카테고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분께서 답변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