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물품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중고물품은 사업자정보로 판매하지 마시고 개인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