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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4.16

간이과세 사업자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 사압자인데,

개인적인 물품을 온라인마켓에 등록하여 개인간 거래하는것또한 사업자 소득,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개아적으로 보유한 바이크가있는데,

온라인마켓으로 처분할때

구매자는 카드결제를 할것이고,

판매자인저는 간이과세 사업자일경우

이러한 거래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물류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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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물품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중고물품은 사업자정보로 판매하지 마시고 개인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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