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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07.28

부모자식간의 차용증 제도 관련 궁금증 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쓰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자식에게 차용 증을 썼을 경우,

1) 최소의 이자율?

2) 원금&이자 같이 상환해야하는지, 이자만 매월 줘야하는지

3) 차용증을 공증받아야하는지? ,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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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 작성이 효율적이며 2억원 이내의 금액은 이자지급 없이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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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한편, 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를 충실히 상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은 차용증의 공증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자금대여거래로 차입임을 입증하는 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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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차용한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2.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남은 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3.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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