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얻은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한편, 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를 충실히 상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은 차용증의 공증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자금대여거래로 차입임을 입증하는 데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