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일정부분의 금액을 차용해주었을 때
어느정도 이자로 정해두어야 하나요?
혹여 무이자로 차용해줄시에는 증여로서 잡히게 되는가요?
기준금리 정도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증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무상대여시 적정이자는 4.6% 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대여시에도 이익금액이 1천만원 아래인 경우는 과세액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액이 217,391,304정도까지는 이자가 없더라도 증여세 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이며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