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을 쓰고 일정부분의 금액을 차용해주었을 때
어느정도 이자로 정해두어야 하나요?
혹여 무이자로 차용해줄시에는 증여로서 잡히게 되는가요?
기준금리 정도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