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각은행마다 적용되나요?
농협같은경우 단위농협하고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에 5천까지 예금자보호하고 단위농협에서도 추가로 5천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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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며, 단위농협은 별도로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여서 향후 단위농협들이 부실화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즉,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시게 되며,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단위농협의 중앙회에서 별로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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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은 상호금융기관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은행별로 5천까지 적용됩니다.
1인이 다금융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은행별로 모두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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