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며, 단위농협은 별도로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여서 향후 단위농협들이 부실화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즉,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시게 되며,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단위농협의 중앙회에서 별로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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