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보호 범위 문의드립니다
농협은행 한지점에서 통장 2개를 가지고있을때
2개 합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되나요?
농협은행 다른지점에서 각각 통장 1개씩 가지고있을때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나요?
농협은행, 단위농협에서 각각 통장 1개씩 가지고있을때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나요?
단위농협 다른지점에서 각각 통장 1개씩 가지고있을때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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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은 각각 보호가 됩니다.
농협은행은 지점에 따라 추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단위농협은 법인이 다를 경우 각각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으로 농협의 2개지점에서 각각 5천만원을 예금하셨다면 보호를 받으시는 금액은 두 개의 지점예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만 보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번. 한지점에 통장 2개의 경우 5천만원
2번. 다른지점에 각각통장 1개씩 5천망원
3번. 농협은행, 단위농협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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