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익명 디엠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몇년전 친언니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하다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는것같아서 팔로우하고있는 사람들 몇십명 초대해서 디엠으로 피해가족인척 그계정에 사과문올려달라고 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계정에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행위 자체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엠으로 피해가족인 척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족을 사칭하여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그것 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친족간의 범죄는 재산죄 등에서 상도례로 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