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 추가액을 곧바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추가 세액징수시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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