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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호아친23
고요한호아친2324.01.07

월급을 받을때 떼어가는 세금은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

보통 월급을 받을때 3.3프로 떼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떼어간 3.3프로는 정확히 언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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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며,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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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솓그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액환급을 통상 07월말경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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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며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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