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솓그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액환급을 통상 07월말경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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