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하면서 차감징수세액이 많이 나와 분할 납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할 납부를 3개월로 진행하는데 이때 납부 금액이 급여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징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정산금액을 3개월 분납해도 급여보다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자의 자금으로 따로 불입을 하던가 아니면
법인에게 납부세액을 단기 대여하고 추후 상환하는 식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4.6%)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