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만, 프래린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3.3%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목적인 경우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회사를 다니려는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