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양자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와 일반입양이 있는데
일반입양은 그냥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나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 단절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반입양은 이혼할 경우 파양이 가능하나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심각한 학대행위
자녀의 심각한 패륜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사유로 일반입양인 경우에는 파양이 가능 친양자입양인 경우에는 불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