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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해서 상대방 자식을 친 양자로 입양했을 때살다가 이혼을 했다면 친 양자는 파기할 수 있나요?
어떤 남자 분이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 여자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했는데 나중에 재혼하신 분과 다시 이혼을 했다면 친 양자로 입양을 한 자녀를 입양 파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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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혼한 분과 다시 이혼을 했을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입양 양자를 파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양자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와 일반입양이 있는데
일반입양은 그냥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나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 단절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반입양은 이혼할 경우 파양이 가능하나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심각한 학대행위
자녀의 심각한 패륜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사유로 일반입양인 경우에는 파양이 가능 친양자입양인 경우에는 불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