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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3.11.29

재혼을 해서 상대방 자식을 친 양자로 입양했을 때살다가 이혼을 했다면 친 양자는 파기할 수 있나요?

어떤 남자 분이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 여자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했는데 나중에 재혼하신 분과 다시 이혼을 했다면 친 양자로 입양을 한 자녀를 입양 파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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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혼한 분과 다시 이혼을 했을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입양 양자를 파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양자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와 일반입양이 있는데

    일반입양은 그냥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나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 단절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반입양은 이혼할 경우 파양이 가능하나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심각한 학대행위

    자녀의 심각한 패륜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사유로 일반입양인 경우에는 파양이 가능 친양자입양인 경우에는 불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