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사랑새34입니다.
호적상 없으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까지는 유산 청구가 가능할거 같은데 자식들은 안되지 않을까요?
사실 사실혼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유언이나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고인의 호적상 친생자들 우선으로 돌아가기때문에 기껏해야 유류분 청구나 직접적으로 같이 모은 재산에 한해서나 청구가 될거같네요
보통 호적등록이 안된 친생자는 유류분 청구나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법률혼으로 호적이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쪽 자녀는 안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