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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야맘

호야맘

23.10.12

직장인 렌트카 연말 정산되나요?

직장다니는데 장기렌트카 이용 하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시 받을때 렌트카 비용이 세금 정할때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10.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은 따로 어떠한 항목으로 하여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차량 렌트비용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적용가능한 공제내용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 및 렌트 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대여한 렌트카를 업무에 사용하고 급여에 차량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20만원 내에서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고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정책 목적상 공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렌트비, 리스비 등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