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매수 가계약금 송금했는데 얘기한 전세기간이 다릅니다. 계약파기가능한가요?
네이버부동산에서 오피스텔보고
매물 22.9월 만기라고 써있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중개인과 문자로 안내 받고
계약금 중 일부 500만원 입금해서 다음주에 잔금 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길 매도인이 알고보니 전세만기가 11월8일이다라고 하면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시 오피스텔 팔수도 있으므로 9월에는 나가야한다고 약속했다네요.
그래서 세입자는 무조건 9월에 나갈꺼라고 우기시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더욱 당황스러운건
부동산중개인분이 세입자에게 전화하면서 전세기간 물어봤는데
집주인과 계약당시 저런 얘기는 한적 없고 본인 계약은 23.6월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입주하려고 구입한건데 이렇게 되면 계약파기가 되나요?
배액배상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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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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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개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