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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숭이245
멋쩍은원숭이24523.06.14

전세 계약 중간에 나가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데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제가 아파트 계약을 먼저 했고 그 이후에 오피스텔을 나가려고 집주인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알겠다고 협조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올리셨는데

전세 조건을 전세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만 받겠다면서 전세세입자 받기를 다 쳐내시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잔금을 내고 이사를 먼저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사 날에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일단 해도 되는걸까요?

오피스텔 거처를 옮기는거라 오피스텔의 대항력이 사라져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못지킬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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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이네요

    오피스텔에 주소지를 빼면 안되는 상황이고

    이사간집에 전입신고를 안할수도없고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소지를 빼야한다면 오피스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등기를 하는수밖에 없네요

    요즘은 집주인들이 전세등기를 잘안해주려할겁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어느한쪽집에 전세등기 해놓으시고 한쪽은 전입신고 하셔서 재산권 잘지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양쪽다 대항력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는경우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