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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2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몇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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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전세금의 감액을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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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나눈것도 추후에 분쟁시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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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야기하고 추가로 문자로 그 근거를 남겨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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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연장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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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자 한다연 전세만기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션장 통보를 하시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기간을 2년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단,임대인이나 그가족이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연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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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남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집주인분도 얘기가 없으시구 연장계획이시라면 연락한번드려 연장하겠다구 얘기한번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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