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전세금의 감액을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연장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