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전세금의 감액을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