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연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대출 받아서 거주중인데요.
계약만기날짜까지 2개월하고 1주가량 남았습니다.
저는 집에 좀 더 살고싶어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전세집은 이번이 처음이라 아는 지식이 없네요..
조금 찾아본바로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등이 있는거로
나오는데
묵시적갱신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기날짜가
지나도록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연장되는거로 알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날짜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무조건 확정으로
연장가능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고 싶으면
만기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안오기를
바라며 기다려야하나요..?
🔆만일 계약갱신청구권 조건이
지난 약 1개월정도 남았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더 주고 살아야하나요..?
🔆현재 만기까지 2개월하고 1주 남은시점에서
제가 해야하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 만기가 지나고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것이 아니고,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의 기간중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그럼으로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면 연락이 없기를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현재 2개월 하고 1주가 남았으니 퇴거를 원하시면 이 시점에는 요청하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일정도 기다려보시고 아무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1주일안에 임대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더올려달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선만 올릴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는데 올려달라하면 못올려준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집이 시세가 어쩐지 부터 확인을 하세요
시세가 높다면 전세가를 내려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것또한 묵시적 연장이 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 보시라고 권해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고 싶으면
만기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안오기를
바라며 기다려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 조건이
지난 약 1개월정도 남았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더 주고 살아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만기까지 2개월하고 1주 남은시점에서
제가 해야하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
==>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신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개월하고 1주일이 남은경우 1주일더 그냥 기다리시다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시는 방법이 가장좋습니다. 그전에 임대인이 연락오면 계약갱신청구를 하셔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초 2년계약인경우 임대료는 최대 5% 인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6~2개월전 본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재계약 협의를 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기에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고, 본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 게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처럼 남은 1주일이내 임대인이 연락와서 높은 보증금 인상이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본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 하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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