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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25년2월에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고 25년5월에 기존주택을팔면...비과세안되나요?
1주택자인데....25년2월에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고 25년5월에 기존주택을팔면...비과세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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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고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85㎡ 이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