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1번19.12.월 분양권취득, 주택수미포함
2번 21.9월 주택수 포함 분양권취득
1번 22.1월 등기
2번 23.2월 등기예정 1번 25년 매도시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1년도 9월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