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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용한지어새257
조용한지어새257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 1번19.12.월 분양권취득, 주택수미포함

2번 21.9월 주택수 포함 분양권취득

1번 22.1월 등기

2번 23.2월 등기예정 1번 25년 매도시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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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1년도 9월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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