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드는이유가 뭔가요 어린이때문에 하는건가요?
보장받는건 알겠는데 보장성 보니 상해도 포함되있는것도 있더라구요
가벽도 3만원정도 하던데..
어린이 때문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해서 하는건가요
저는 운전자보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운전자는 법률 담보도있지만 가장중점적인담보는 상해 담보입니다
골절. 후유장애 등등 입원일당도있구요
운전자 법률담보는 도합 10000원도 안합니다
나머지 다상해담보이죠
그러니 상해보험 드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비갱신 3만원정도로 가입해두세요 좋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에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은 형사책임 및 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위한 보험이고 다른 특약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유무를 택하시면 저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담보를 구성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자동차부상치료비 정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으로만 가입 시 1만원 내외로도 가입가능하시구요.
3만원이시라면 운전자특약외에 상해담보를 많이 설계하신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하시는분들은 1년에 한번씩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모든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셔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이유는 혹시라도 일생을 살면서 단한번 인사 사고를 냈는데 타인을 42일이상 중상해를 끼쳐다든가 아님 타인이 사망했을때는 타인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합의금을 받지만 별도로 타인이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경찰에 접수 할거고 기소라던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 이럴때 별도의 합의금과 대인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을 운전자보험에서 실손보상또는 비례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는 보험료로 본인이 운전하면서 좀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수 있기때문에 가입권유합니다 하지만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입니다
컨설팅 원하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백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사고를 대비하여 두가지 보험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과 두번째 임의가입인 운전자보험이지요... 상해특약등 다양한 특약은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요..
이때 1년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손해난 부분은 1. 대물배상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인배상을 하게됩니다.
*그럼 된거 아닌가? 하실텐데.. 교통사고신고가 들어갈 경우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 사건이 되면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배상하지않는 (핵심사항으로 정리하면)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구.형사합의금)
2.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3. 벌금
을 위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늘 안전이 제일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만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시게 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타 특약으로 여러가지 가입하시면 가벼운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도 소액 보장은 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잘못하여 사고 가해자가 되면 금전적 손해가 엄청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이 필요한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보장 외에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 해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스쿨존,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각종 보상치료비를 혹시몰라 가입하는거지만 3만원이 아니라 만원대로 충분히 가입하실수 있으싶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링크로 문의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실사고를 기본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가입을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등이 필요하며 여기에 스쿨존사고 대응이 포함됩니다.
그외는 상해나 교통사고시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거나 치료비등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특약만 하신다면 3만원 안넘으실거고 20년납 80세 보장이 무난하리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3가지 책임(민사적1, 형사적2, 행정적3)이 발생한다. 자동차 보험은 3가지 책임중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만 한다. 일반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4
자동차 종합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대한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위한 보험이다.
2. 운전자보험 필요 없다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운전자보험 말고도 위에서 언급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보험은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벌금 : 형사재판의 의한 벌금
변호사선임비(방어비용)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비용)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가입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①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② 실비보험에 운전자 특약 추가
③ 운전자보험 가입
보장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①번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사고발생시 처리가 수월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①번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③번을 많이 선택한다. 인터넷 정보글이나 보험설계사들은 오늘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다. 운전자 보험은 가장 저렴하게 구성하더라도 월 1만원대(연 10만원)로 보험사 내부적으로 최소금액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기본 보장내용 외에 상해보험, 저축보험 및 골절특약 등등 쓸데없는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금액이 안드로메다로 간다.
3. 운전자보험 필요하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자동차 보험이 기반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차량을 운전할 때에만 보장이 가능하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내가 내 차량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도 보상한다. 즉, 운전자 보험은 내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때 의미가 있는 보험인 것이다. 운전이 생업과 관계있거나, 회사차량, 렌트차량, 가족 및 친지 차량을 운전할 일이 아주 많은 경우에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면 나를 호구로 알고 내 등골을 빨아먹으려는 것이므로 가차없이 싸대기를 날리자.
4. 운전자보험 선택하는 방법
쓸데없는 특약은 넣지 말고 꼭 필요한 특약만 최소화한다.
만기는 짧게, 갱신형,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한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한도는 정해져 있다. (벌금 2천만, 변호사비 5백만, 형사합의금 3천만 가량) 30세 운전자가 80세만기나 100세만기로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2~30년 후에는 이들 보상한도로 사고시 비용손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다. 이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보상한도가 높아진 상품이 출시될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만기를 5년 또는 10년 정도로 짧게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되지도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 보상
-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내 큰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안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하고, 그때 발생하는 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합니다.
1만원대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운전자보험의 최소보장으로 하면 1만원대에도 충분히 가입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형사합의는 피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 대물 등의 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벌금에 대한 한도가 더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운전자보험만 준비하신다고 할 때
3만원은 너무 높고, 1만원대 전후로 준비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는분들은 필수인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인 법률비용 보장만 선택한다면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해보장이 추가된다면 비용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고시 XX원 / 법적소송시 XX원 지원 / 벌금 관련해서 XX원 지급 등 각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존재합니다.
보험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니 그만큼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손해를 막아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담보별 금액을 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받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3만원정도는 아니구요
만원에도 가능합니다
상해부분은 가입원하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셔야됩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 등등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게는 5천원에도 가입이 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필수특약만 넣었을때 그정도 합니다.
사고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여되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변호사선임, 벌금, 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본인 상해관련 보장등이 추가되어 보험료가 올라갔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상해사망은 함께 들어가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가입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보험입니다.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민식이법을 포함한 벌금도 지원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보험인데 여기에 운전자가 단독 또는 차대차 사고시 부상급수에 따라서 급수별로 보장을하는 담보들이 요즈음 더 강력하게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담보만 해서는 1만원이면 가입가능하시나 여러가지 담보를 추가하실경우 말씀하신대로 3만원정도의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걸 추천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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