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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64
당찬소6422.07.13

운전자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보험에 상해 관련된 항목들이 없어서 운전자 보험하는김에 같이 들까하는데

차로인한 사고 말고 다른경우로 골절수술비나 상해수술비를 청구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또 추후에 직업이 바뀌면 직업변경 고지하고 한도를 상향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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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인한 사고 말고 다른경우로 골절수술비나 상해수술비를 청구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교통 상해외에 일반 상해에 대한 담보도 가입한다면 가능합니다.

    결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또 추후에 직업이 바뀌면 직업변경 고지하고 한도를 상향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 이 부분은 가입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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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골절이나 상해 특약 추가 하시면 가능합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하셔야 하며.

    한도상향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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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다른 상해보장들을 추가로 가입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라해서 운전중사고만 보상하는게 아니라 일상생활중 발생한 상해등도 함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시 고지한 직업이 달라졌다면 고지는 하되 기존가입중인 보장을 늘리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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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약으로 상해보장을 가입할 경우

    보장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명에 자동차상해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상해는 보장이 되지 않고

    일반상해라고 되어 있으면 보장은 가능합니다.

    추후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등급이 바뀌면 가입한도 상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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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한도상향은 안되며 추가적으로 더가입하셔야합니다

    3 보통 운전자보험은 20년납 80세만기.

    처리지원 2억

    대인벌금 3천

    변호사 3천

    대물500 기준

    9천원정도나옵니다

    여기에 직업에따른 가격차이와 상해담보얼마가지넣냐에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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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 추가 가능합니다.

    골절진단비 / 상해수술비 / 상해입원일당 같은 보장을 만힝 추가하구요.

    직업변경을 할 경우 상해보장은 보험료가 오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오히려 추가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할때는 1급으로 상해입원일당 5만원으로 설정되어 가입했지만

    이후 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보장한도가 2~3만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구요.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직업이 다시 1급이 되면 5만원으로 다시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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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 (골절 및 깁스치료)담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시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면

    관련 단어가 담보명에 포함되어있을겁니다.

    예시 ) 교통사고입원일당(1일~180일) 이런식이죠.

    직업변경시 한도에 대해서는

    한도가 낮아질 시 해당 특약에 대해서 가입금액 하향조정 및 보험료도 그만큼 낮아지지만

    한도가 높아질 시에는 가입이후 조정은 불가능하고

    더 높은 한도로 가입하시려면 해지후 재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갱신형이라 보유한 이상 평생 납부이며

    나이에 크게 영향을 안받기때문에 한도를 늘린정도의 보험료만 추가되는걸 제외하면 그다지 단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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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보험주치의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운전자담보외에도 상해담보도 추가 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골절,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상해입원 등 상해관련 담보 추가가 가능하며

    담보는 회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은 상해와 큰 관련이 있으므로

    직업에 따라 한도에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한도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보험료 또한, 직업변경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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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이런 담보들은

    반드시 차로인한 사고 말고 다른 경우의 상해사고도 해당됩니다.

    (보통 담보 앞에 "교통" 이란 단어가 안붙으면 그렇습니다)

    한도를 감액시키거나 아예 삭제하는건 가능해도

    한도를 상향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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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보험에 상해 관련된 항목들이 없다면, 단순 운전자보험으로의 구성이 아닌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부분을 "권장" 합니다.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중 사고, 업무중 사고, 보행중 사고,

    교통사고시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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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 이외에 일반 상해나 골절에 대한 진단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직업 변경이 된 경우 이를 통지하실 경우 담보 한도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입 보험 및 직업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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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교통사고 아닌 일반상해사고로도 그해당담보가 가입돼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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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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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수술비나 상해수술비는 통합하여 상해수술비로 청구하는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운전자보험안에 상해수술비 특약이 있어야합니다.

    보통 운전자보험 설계를 할 때 대인대물, 사고처리비용, 변호사비용 이 세가지가 주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심 되구요.

    그밖에는 골절(치아파절제외),(치아파절포함) 상해수술비, 입원비 등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특약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업이 바뀌어도 한도는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운전자보험 상품을 업그레이드를 한 후 금강원승인을 받고 나서 새로운 상품(한도가 상향된 혹은 하향된)을

    판다면 모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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