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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4

심신미약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깎이는건

이제 사라졌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건지요

아직도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어드는게 존재하며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을 마신 사람의 잘못이니 술 안마셨을때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거나

더 높은 형량을 줘야 맞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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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심신미약이지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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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의 법원 판결의 경향은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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