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질의 내용과 같이 최근의 법원 판결의 경향은 음주를 하였다고 하여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