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가 단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