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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푸들267
아리따운푸들26720.09.27

음주운전의 형량은 키우면서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적용해 감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예전부터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여기며 처벌을 점점 강화해갔지만 음주후 일어난 ᆞ범행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오히려 더 낮춰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대체 왜 술을 마셨다고 봐줬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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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처벌과 기타 관련 양형기준 등은 시대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필요에 의하여 음주운전죄의 경우에도

    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 감경의 경우도 음주에 대하여 이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 책임을 중하게 묻자는 취지에 따라 그 감경의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필요와 공감대에 따라

    변경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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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가 단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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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술을 마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이르러야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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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처벌에 있어서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보아 책임능력의 감경으로 감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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