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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저희 집 전세금을 찾을 수잇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은 법원 경매루 넘어갓구요.


이 경매가 오늘 일자로 3차 까지 넘어갔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 버리셧더군요.


부동산 업자분들께 물어 봤지만.


저희 집 전세금 전부는 집을 사신 분에게서 다 받을 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원 경매는 그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는가보죠?


51.700.000에 낙찰 되셧다구 하시든데.


저희집이 전세금 30.000.000 이것이 걸려있다는걸 아시는 분 같았으면


섯불리 낙찱 받으시진 않으셧을걸로 보여집니다만.


뭐 어찌됬든 낙찰은 해가셧으니...


저희 부모님..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받으실 수 잇겠습니까?


정말로 궁금하고 또 필요해서 감히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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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대금이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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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락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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