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은 법원 경매루 넘어갓구요.
이 경매가 오늘 일자로 3차 까지 넘어갔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 버리셧더군요.
부동산 업자분들께 물어 봤지만.
저희 집 전세금 전부는 집을 사신 분에게서 다 받을 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원 경매는 그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는가보죠?
51.700.000에 낙찰 되셧다구 하시든데.
저희집이 전세금 30.000.000 이것이 걸려있다는걸 아시는 분 같았으면
섯불리 낙찱 받으시진 않으셧을걸로 보여집니다만.
뭐 어찌됬든 낙찰은 해가셧으니...
저희 부모님..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받으실 수 잇겠습니까?
정말로 궁금하고 또 필요해서 감히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