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사라지고 금융권과 소송등기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집주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되었을때 저희는 그 보장되는 3500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제3금융권에서 이걸 나눠가지니까 가져갈게 없으니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3500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요. 집주인은 여기저기 대출 땡겨 받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한건데ᆢ 집도 쫓겨났어요.그런데 금융권에서 건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된 상태에서 반년이 넘게 지난 후 지금 상대편 변호사에게 등기가 왔습니다.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못받았거든요ㅠㅠ 주변에선 등기 받지말라고 하는데ᆢ
저희쪽 변호 맡아주신 곳은 연락도 안되구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사정이 안좋은 상황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어떠한 우편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바, 조심스럽게는 관련 판결의 이행 촉구 공문 내지는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 등의 내용이 아닐지 살펴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하여 항소까지 기각된 상태라면 확정판결이 난 상태고, 상대방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안 받으시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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