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집주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되었을때 저희는 그 보장되는 3500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제3금융권에서 이걸 나눠가지니까 가져갈게 없으니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3500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요. 집주인은 여기저기 대출 땡겨 받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한건데ᆢ 집도 쫓겨났어요.그런데 금융권에서 건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된 상태에서 반년이 넘게 지난 후 지금 상대편 변호사에게 등기가 왔습니다.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못받았거든요ㅠㅠ 주변에선 등기 받지말라고 하는데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