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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페리카나149
매끈한페리카나14921.03.16

주인은 사라지고 금융권과 소송등기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집주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되었을때 저희는 그 보장되는 3500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제3금융권에서 이걸 나눠가지니까 가져갈게 없으니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3500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요. 집주인은 여기저기 대출 땡겨 받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한건데ᆢ 집도 쫓겨났어요.그런데 금융권에서 건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된 상태에서 반년이 넘게 지난 후 지금 상대편 변호사에게 등기가 왔습니다.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못받았거든요ㅠㅠ 주변에선 등기 받지말라고 하는데ᆢ

저희쪽 변호 맡아주신 곳은 연락도 안되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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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사정이 안좋은 상황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어떠한 우편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바, 조심스럽게는 관련 판결의 이행 촉구 공문 내지는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 등의 내용이 아닐지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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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하여 항소까지 기각된 상태라면 확정판결이 난 상태고, 상대방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안 받으시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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