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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미국 거래처에서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주시로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가 이번에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샙플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샘플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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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3.0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은 크지 않고 소량, 소액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송회사(DHL, FEDEX 등)를 통한 화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특송화물은 해외직구등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의 경우가 많았으며 여전히 샘플을 송부하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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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수입 전 샘플을 받으시는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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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샘플이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화 200불 이하라면 그냥 택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택배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업적인 용도의 샘플로 수취하시는 것이라면 무상으로 받으시는 물품이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의 판매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샘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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