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샘플이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화 200불 이하라면 그냥 택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택배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업적인 용도의 샘플로 수취하시는 것이라면 무상으로 받으시는 물품이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의 판매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샘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