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건 발송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삼삼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 하에
㈜삼삼의 본사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삼삼 한국 본사에서 저희 물건을 구매 후 대금 지불했는데,
물건은 저희 회사가 ㈜삼삼 미국 지사에 물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진행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수출 유상 건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무상 건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2. 수출 신고 할 경우 ㈜삼삼 한국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나요?
찾아보니 수출신고 진행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수출면장 대신 구매확인서만 발급해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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