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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21.07.30

물건 발송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삼삼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 하에

㈜삼삼의 본사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삼삼 한국 본사에서 저희 물건을 구매 후 대금 지불했는데,

물건은 저희 회사가 ㈜삼삼 미국 지사에 물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진행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 수출 유상 건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무상 건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2. 수출 신고 할 경우 ㈜삼삼 한국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나요?

찾아보니 수출신고 진행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수출면장 대신 구매확인서만 발급해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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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케이스가 (주)삼삼 본사가 한국에 소재한 어떤 업체('A'라 가정)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주)삼삼 본사가 미국 지사랑 거래하는 것으로서, 수출 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유상으로 진행하며, 수출 대금을 받지 않는 형태라면 무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국내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수출의 경우 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므로 해외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 및 회계처리에서는 해당 서류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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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거래상황에 따라 수출신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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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 사실관계

    ○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3팀-31, 2005.01.06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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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시에는 무상수출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상수출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외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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