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로부터 제품 샘플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 자택주소와 통관고유번호를 업체 측에 제공했고, 샘플을 발송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일로부터 약 2주정도가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아 배송현황을 조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송사 또는 운송사 측에 운송장 번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현황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체크된 부분에 운송장 번호를 기재하시면 통관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업체나 운송사측을 통하여 BL번호(운송장번호)를 요청하셔서 유니패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배송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판매자에게 운송장 정보 등을 확인하여 운송사를 통해 조회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먼저 배송업체, 송장번호를 업체로 부터 받으신 뒤에 업체 측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할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정보를 요청하시고 배송업체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셀러에게 어떤 운송사를 통해 발송하였고 운송장번호 또는 B/L번호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Fedex 또는 UPS등과 같은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이라면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운송장번호를 넣어 조회하실 수 있고, B/L이 발행되는 항공사 또는 선사를 통한 운송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의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해당 B/L의 수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장번호를 통해 통관현황 등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유니패스에 방문하여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유니패스를 통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3129451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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